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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05 14:00 (월) 로그인회원가입
경영개선

광명뉴타운 최대어 ‘광명11구역’ 재개발 삼끝대책위원회 이동희 추진위원장

관리처분 대비 사업비 ‘8,853억 원’ 폭등, 수의계약, 개인계좌 수수 의혹 속 폭발한 주민 분노 수습할 대책 필요

총사업비 2조 3천억 원 규모, 전체 4,291세대에 달하는 경기 광명뉴타운 최대 정비사업장 ‘광명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깊은 갈등 속에서 결국 벼랑 끝에 섰다. 겉으로 볼 때에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이라는 압도적 입지를 자랑하며 콘크리트 타설 등 본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켜켜이 쌓여온 ‘수의계약 특혜’, ‘조합장 개인계좌 자금 거래’, ‘쪼개기 용역 계약’ 의혹이 수면 위로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 2026년 8월 25일, 광명시청 잔디광장 앞에서는 광명11구역 피해주민연대를 필두로 한 대규모 정비사업 비리 척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며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조합원들은 “눈먼 돈처럼 지출된 불법 용역비와 시공사 계약 방치가 결국 조합원 분담금 폭탄과 원주민 내몰림을 낳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서명동 조합장 및 이동희 전 감사 1대1 공개 토론회’가 마련됐다. 조합을 둘러싸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방만 경영 의혹과 주요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현 조합장이 직접 언론과 조합원 앞에 서서 투명하게 해명하는 자리였으나, 서명동 조합장은 불참했다. 취재진과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 조합장의 불참을 두고 “최근 제기된 핵심 현안과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할 자신이 없어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본지 취재팀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광명11구역을 둘러싼 정비사업 잔혹사를 전면 해부했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의 압도적 가치

경기 광명시 광명4동 158-403번지 및 철산4동 일대 연면적 19만 8,135㎡ 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명11’(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시공)은 광명뉴타운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총 25개 동, 4,291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이는 단일 단지로는 광명시 최대 규모이자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단지다.

무엇보다 서울 도심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는 타 구역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조차 단지 내 가구 수마저 압도적이어서 완공 시 광명시 전체의 부동산 시세와 스카이라인을 재편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5년 8월 착공해, 입주는 오는 2029년 6월을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목표 아래 2026년 8월 현재, 광명11구역의 공사 속도는 가시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현장 감리단 및 협력업체에 따르면 현재 흙막이 및 굴착 공사 등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38%에 이르렀으며, 지반 다지기와 기초 파일 항타가 마무리된 구역을 중심으로 기초 건축공사(공정률 약 2% 내외)가 본격 개시됐다. 현장에는 수십 대의 대형 타워크레인과 항타기 등 중장비가 투입되어 암반 파쇄 및 지하 구조물 골조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의 사업 진행 과정만 본다면 매우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며, 대기업 시공사의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뒷받침되는 형국이다.

재개발은 속도보다 신뢰

그러나 화려한 공사 현장의 이면에 숨겨진 재정적 수치는 조합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삼끝 대책위원회’, 이동희 위원장)가 조합 내부 회계자료를 분석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광명11구역의 총사업비는 지난 2021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1조 4,201억 원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인 2026년 현재 기준 총사업비는 무려 2조 3,054억 원으로 폭등했다. 증액된 금액만 해도 무려 8,853억 원 이상에 달하는 놀랄 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일반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가 11억 3,000만 원, 전용면적 84㎡가 16억 4,000만 원 선으로 높게 책정되어 대규모 분양 수입이 예상됐다. 그럼에도 사업비 자체가 9,000억 원 가깝게 불어나면서, 늘어난 사업비가 고스란히 조합원당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원주민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하거나 입주권을 헐값에 매도하고 쫓겨나야 하는 이른바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삼끝 대책위 이동희 위원장은 “조합 지도부의 방만한 운영과 의혹투성이 자금 집행이 없었다면 사업비가 이 지경까지 폭등해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이다.

토목 전공 바탕으로 공사와 비용 제대로 산정

이동희 위원장이 사업비와 계약 내용을 살피면서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그의 전공 지식이 큰 바탕이 되고 있다. 그는 대전산업대학, 현재의 한밭대학교에서 토목을 전공했다. 광명제11구역의 대의원과 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삼끝대책위원장으로서 사업비와 용역계약, 조합 운영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재개발은 아파트 건물만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 땅을 파고 지반을 보강하는 작업부터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통신관로를 옮기는 공사까지 여러 기반시설 공사가 맞물려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조건이나 설계가 달라지면 공사량과 비용, 공사 기간도 바뀔 수 있다. 토목에 대한 이해는 도면에 표시된 공사 범위와 계약서에 적힌 공사량, 공법, 금액이 서로 맞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반 상태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면, 어떤 조건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어떤 작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처음 조사와 설계가 충분했는지, 기반시설을 옮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도 검토할 대상이다. 이 위원장의 토목 전공은 이처럼 막연히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데서 나아가, 증액의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묻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필요한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면서도, 추가 비용의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조합원들의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 전문용어로 가득한 도면과 계약서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어떤 변경이 추가 분담금에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면 조합원들도 중요한 의결에 보다 충분한 정보를 갖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공사와 용역의 필요성, 단가의 적정성, 계약 변경의 근거를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일을 자신의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비용을 줄이더라도 안전과 품질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당장 지출을 줄이는 결정이 나중에 공사 지연이나 보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목 전공만으로 법률과 회계 문제까지 모두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적 쟁점과 비용 문제를 연결해 살피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이 위원장이 강조하는 계약 전 검증과 정보 공개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조합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예방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용역비 부풀리기와 전자입찰 패싱 의혹

그렇다면 광명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이 체결하는 계약 중 일정 금액(수의계약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용역 및 공사는 반드시 일명 ‘나라장터’라고 불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발장에 적시된 바에 의하면, 현 서명동 조합장이 이끄는 광명11구역 조합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체결한 수십 건의 대규모 용역 계약 중 상당수를 전자입찰 절차 없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즉, 공개 경쟁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조합 지도부와 유착된 특정 업체들에게 수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이나 변칙 입찰을 감행했다는 지적이다.

 조합 총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전 의결 절차를 밟았다는 명확한 회계·정치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서명동 조합장 단독 결정에 의한 ‘의결 절차 무력화’ 의혹이 짙게 배어 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 변경 컨설팅,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 등에서 타 재개발 구역 평균 단가를 무려 2~3배 웃도는 과도한 용역비 책정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조합 자금이 특정 정비업체 카르텔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계좌 자금 수수와 가족 취업 비리

무엇보다 이번 정비사업에서의 투명성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대목은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이다. 대책위 등 제보자 측이 확보해 행정·사법당국에 제출한 금융 거래 자료에 의하면, 현 서명동 조합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식 조합 자금 및 업체 대여금 중 일부가 공식 통장이 아닌 조합장 혹은 핵심 임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 수수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정비사업 자금은 예산 회계 규정에 따라 철저히 법인 통장을 거치고 감사 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적 계좌 거래 흔적이 포착된 것은 배임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짙게 하는 결정적 단서라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유착 의혹은 금융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서명동 조합장의 직계 가족 및 측근들이 조합으로부터 수억~수십억 원대 용역을 수주해 간 협력업체에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장 취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폭로되었다.

조합원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불법 수의계약 및 용역비 부풀리기를 해준 대가로 조합장 가족에게 우회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대가성 유착 비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관련 혐의(접수번호 2024-002037)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전적으로 거시 경제 탓

이러한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서명동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총무이사 등 관계자들은 “일부 비대위 세력이 주장하는 개인계좌 자금 수수 의혹은 추진위원회 초창기 시절 정비사업 자금이 극히 열악해 발생했던 회계상의 미비점일 뿐, 이후 모든 자금은 적법한 절차와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조합 회계에 철저히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초기의 회계 처리 문제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이후 자금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리되고 공식 회계에 반영됐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조합 측은 세간의 비판이 당시의 사정과 후속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조합을 무너뜨리려는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 집행 전체를 불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러한 반론의 핵심이다.

또한 총사업비가 8,853억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조합 측은 전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2021년 관리처분 이후 전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시멘트, 철근 등 건축 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폭등했고, 전례 없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이주비 대출 및 사업비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며, “공사비 상승은 광명11구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비사업장 전체가 직면한 공통된 위기”라고 선을 그었다.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가 동시에 늘어난 만큼, 사업비 증가를 곧바로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 탓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협상단이 철저한 조율을 거쳐 시공사(현대건설 등)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최대한 방어해 냈기에 이 정도 선에서 착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합의 공식 입장이다. 사업비가 늘어난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울인 협상 노력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 지속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2025년 12월 18일 송치가 결정된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계류되어 보완수사 및 최종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은 계좌 성격과 수의계약 입찰 자료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끝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조합장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즉각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조합 집행부뿐만 아니라 비대위 측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조합의 폐쇄적인 정보 통제에 분노한 과거 '명품광명뉴타운 통합대책위' 관계자 7명이 조합 사무실에 진입해 조합원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확인·반출하려다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책위 위원장 A 씨와 본부장 B 씨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조합 측은 이를 “불법 비대위의 폭력적 사업 방해 행위가 사법부에서 단죄된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대책위 측은 “조합이 장부와 계약서를 철저히 숨기며 깜깜이 운영을 하니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8월 25일

사건이 이렇게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혼전의 상태에 다다르자, 2026년 8월 25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청 잔디광장 앞은 광명11구역 조합원들과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피해주민연대 소속 시민 수백 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현 정비사업의 부패를 방치한 광명시청의 무능을 질타하며, 대통령실과 사법당국을 향해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지난 9월10일 ‘서명동 조합장 및 전 감사 이동희 1대1 공개 토론회’ 불참 사태는 조합의 불통 행정이 어느 정도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의혹을 해소하고 화합의 장이 되었어야 할 자리가 일방적인 대화 거부로 무산되면서, 조합 내부의 갈등과 분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현 조합장은 취임 초기 ‘소통과 화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나, 권력이 공고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조합 흔들기’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철저히 귀를 닫았다. 이러한 불통 행보는 결국 조합원들의 불신을 극대화했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마저 법적 소송과 물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영학 전문가들은 “현대 조직 경영에서 소통의 단절은 곧 조직의 사망 선고와 같다”며 “특히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모델에서 리더가 불통을 고집하는 것은 조합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현 조합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이 감당해야 할 무형의 손실과 대외적 이미지 추락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랜드마크는 모래성

한편, 광명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갈등 양상은 정비사업 생태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정체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초역세권이라는 천혜의 입지 조건과 4,291세대라는 매머드급 규모의 화려함 속에는, 조합원들의 피눈물과 파탄 난 가정의 고통이 서려 있다. 관리처분 대비 8,853억 원이나 폭등한 총사업비의 이면에 조합장 서명동 씨의 불법 수의계약과 개인계좌 자금 수수, 그리고 가족 유착 의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대책위 측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금융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로 그 신빙성이 더해졌다.

비록 조합 측이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거시경제적 프레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고의로 패싱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차단한 깜깜이 행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26년 8월 25일 광명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의 절규는 지자체인 광명시청의 직무유기를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향후 광명11구역이 정상적인 정비사업의 표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구속 기소 처분 및 사법 단죄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쌓아 올리는 아파트 골조는 결국 비리와 부패라는 이름의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비업계 전체가 뼈아프게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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