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 어긋난 변호사 시험,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한양대법학대학 이형규 원장 Q. 로스쿨이 도입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협의회 이사장으로서 로스쿨 제도의 본질과 이제까지의 전개 양상에 대해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에 의하면,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어야 하고(제1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제2조)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현재의 변호사 시험은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합격자를 정원제 선발 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을 법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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