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그냥 사도 될까?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도 필자와 같이 부동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것이다. 상황은 이러했다. 지인은 최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것을 기회 삼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괜찮은 가격에 샀다고 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10억 원을 넘게 호가하던 것을 8억5천만 원에 구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가 깡통주택(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경우)이라는 것. 지인이 처음 아파트를 사려고 찾아 나섰을 때는 8억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고 한다.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볼 때는 예산보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도 함께 보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어, 8억8천만 원에 급매로 나온 매물도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2023.04.13
4
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