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화됐다. 이와 동시에 그를 다시 정치의 장으로 부르는 ‘윤 어게인(AGAIN)’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그가 감옥(PRISON)에 투옥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무엇보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여부 ▲직권 남용 및 선거법 개입 여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및 구속 등이 그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투옥되어 차기 정권의 특별 사면을 기다리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래를 가를 중요 요인들을 집중 분석한다.
윤을 불러내는 사람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아래 적지 않은 이들이 그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당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식사했던 사진을 올리면서 ‘윤버지(윤+아버지)’라는 표현을 썼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올려놓은 카톡 프로필 문구인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이라는 문구도 써 놓았다. 이는 곧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압’을 받고 있으며, 그가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당으로 모셔오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정치에서 막후의 힘을 발휘할 때이다. 만약 이럴 경우 여권 관계자들은 ‘보수 표가 20%는 분열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곧 보수 진영의 분열과 그로 인한 궤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윤 어게인’보다는 ‘윤 프리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내란죄 형사 재판의 1심은 최소 1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구속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미 한 번 구속된 사람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구속되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만약 재판 과정 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임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을 때,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직권 남용, 선거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직무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감찰을 막은 것은 물론, 명태균 등을 통해서 여러 인사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현재 일부 법조 전문가들은 ‘언제 기소해도 무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재구속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문제이다. 향후 공수처에서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심지어 허위 사실 공표 의혹도 받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도 있어
더 나아가 조기 대선으로 인한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두운 미래를 직감하게 된다. 만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의 미래는 ‘암흑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일단 역대 재판을 받은 대통령들은 대체로 사면을 통해서 풀려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의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가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란죄 사면 불가’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만약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이 아무리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이기 때문에,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는 남은 여생을 완벽하게 감옥에서 보내야만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통해서 다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 스스로가 동정을 해주거나, 혹은 정치적 압력을 통해 사법부를 움직이는 일일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실 정치의 참여에 대한 강렬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장애물은 있다. 일단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빠르게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그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릴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빠른 손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서서히 잊혀지게 되면 그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가 섣불리 정치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칫 대중을 선전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치권과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받게 되고, 현재의 재판부를 자극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에 의해서 ‘윤 어게인’보다는 ‘윤 프리즌’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에는 대통령실이 사법 재판의 방어막이 되어 주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자연인이 되었다. 공천 개입, 뇌물,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역시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수감’이라는 어두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미래에 사뭇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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