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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3 19:13 (목) 로그인회원가입
정부혁신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3월11일부터 적용

제공=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공=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코로나19 사태가 각종 제도를 바꾸고 있다. 외국인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출국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된다.

사전 신고제는 지난 201910월에 발생한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2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채취 등 사전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신고 시 체류지 사무소 경유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후 출국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

※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여야 함

자진출국 신고하려는 외국인

온라인 사전신고

(hikorea.go.kr)

• 출국일 기준 3~ 15일 전 신고,

• 온라인(hikorea.go.kr)으로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 기재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사전신고/사범심사

• 출국일 기준 3(공휴일 제외) ~ 15(공휴일 포함) 전 신고,

•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 제출

【온라인 사전신고자】

•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 방문

•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 제출

• 사범심사 후 자진출국확인서 수령

【체류지 사무소 방문 사전신고자】

•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 방문

• 자진출국확인서 수령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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