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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어린이집 안전사고, 학대 증가하는데... 보육교사 법정 의무교육 손 놓아

- 보육교사 안전사고예방교육 이수율 13%, 아동학대예방교육 31% - 어린이집 부상·사망 아동 8천여명, 아동학대 발생 1천4백여명 - 최혜영의원, “어린이집 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이 중요… 의무교육 참여 위한 대체교사지원사업 활성화, 예방 교육 내실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데, 보육교직원의 관련 의무교육 이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안전사고예방교육의 이수율은 13%,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수율은 31%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올해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이 각각 0%, 4.5%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였고, 경남이 0%, 7%, 경기가 2%, 7%로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받으면 면제되는데, 이 교육 참여율 역시 35%에 불과했다.

교육 이수율이 낮은 가운데,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8년 7,739건에서 2019년 8,426건으로 687건(+9%) 늘었다.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의 사고가 5,8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89건, 이물질 삽입 164건, 화상 90건 등 안전관리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고 역시 각각 100여건 가까이 발생했다.

안전 사고로 사망에 이른 아동도 2018년 5명, 2019년 2명 있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역시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69%(+56건) 급증했다.

이에 최혜영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이수율이 저조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보육 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육교사는 보수교육, 의무교육, 근로자법정의무교육 등 받아야 하는 교육이 많고, 이 중 의무교육만 해도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외에도 성폭력, 장애인식개선, 응급처치, 긴급지원신고의무자, 집단시설종사자 예방 교육 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체교사지원사업이 있지만 신청 대비 80%만 지원하고 있고, 이마저도 보수직무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장시간 보육과 이어지는 행정업무 속에서 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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