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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총기사용포획 허용

수원, 성남, 남양주 등 경기도내 24개 시군 대상 안전을 위해 수렵지역 내 입산 자제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등 당부

15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야생멧돼지 합동포획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이뤄졌다. 사진=시사매거진CEO DB(출처: 경기도청)
15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야생멧돼지 합동포획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이뤄졌다. 사진=시사매거진CEO DB(출처: 경기도청)

경기도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 사용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행시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멧돼지 총기포획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경기도내 24개 시군 내 산지에서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안전조치이며 현재 총기포획이 실시되는 경기도의 24개 시군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가평, 의왕, 과천, 하남, 여주, 양평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입산을 자제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입산을 하게 될 경우 지정된 등산로에서 이탈하면 안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또한 금지되어 있다.

불법채취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ASF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야생동물들은 자신들의 터에서 잘 벗어나지 않지만,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민가에 내려와 주민들에게 본의아니게 해를 입히게 하는 경우가 있는 선례가 있는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이점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으며,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굴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실시되오니,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경기지역에 발송했으며, 관련 24개 시군에는 안내판이나 현수막등을 설치하거나 마을방송, 반상회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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